전과 있는 이는 차별의 대상일까?
비록 크고 작은 전과가 있는 이라 할지라도 한 국민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법률로 보호된다. 즉 민주사회에서는 전과자라 하여 공개적으로 배타 차별하지 않는다. 만일 이런 행위를 하는 사회 집단이 있다면 제아무리 종교라는 미명아래 스스로를 감춘다 하여도 반인권적인 집단의 속성을 버릴 수 없다. 법률이 보호하는 한 개인의(전과자의) 인권을 종교 집단이 거룩의 이름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의 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을 어긴 이에게 일정기간 범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금, 강제노역, 구금,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고 특정한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공개재판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받고 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그 죄를 근거로 다시 재판에 붙여 추가로 죄를 물을 수 없다. 더구나 이런 사유를 들어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는 야만적 습성일 뿐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야만을 답습하지 않는다.
그런데 종교 공동체가 종교 공동체의 거룩함과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종교집단 구성원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사회법에 의하여 저촉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한하려 한다면 이것이 거룩의 이름으로 정당하다 할 수 있을까? 비록 종교 공동체의 거룩함과 도덕성을 지키려는 충정에서 나온 합의라 할지라도 이는 근대 인권론과 민주사회의 기본권 이해에 미달하는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법은 전과가 있는 이들을 민주사회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인권법을 어기면서까지 차별 배제함으로써 종교집단 안에서 피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크고 작은 전과 사실이 있는 이들은 감리교회 안에서 평등권을 누릴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결코 자랑 거리가 못된다. 이런 법의 지속을 요구하는 논리는 결국 교회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원한이나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된 이를 민주사회 안에서 낙인찍고, 영구히 참정권을 박탈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가 감독회장이 되고 안 되고는 논자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투표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총대들의 몫이 아닐까?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비난을 섞어 인신공적적인 언행을 일삼는 이들을 나는 설득할 생각이 없다. 이 문제는 인권에 대한 자신의 인식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인식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감성을 따라 판단할 문제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기 나름대로 색다른 이해를 가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권위주의를 옹호하는 자도 있고, 내 편 제 편 갈라 싸우는 이도 있는 까닭이니 어찌 이 모든 일에 간섭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평소에 차별적 인식과 행동에 익숙한 이들은 쉽게 교정되지 않는 법이다. 이런 일이 쉽게 교정될 수 있었다면 어찌 보편적 인권선언문이 나치의 잔혹한 역사를 경험한 후에 나왔겠는가? 나는 평생을 목사요 교육자로 살아온 분이라 할지라도 인권감수성이 취약하면 공동체 내의 소수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함부로 박탈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과연 전과자를 전과자라는 이유로 낙인을 찍고 차별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다. 교회는 거룩의 이름으로 전과자의 피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민주사회에서는 전과 사실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빌미로 인격과 존재를 차별하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 그렇다면 전과 사실이 있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는 차이가 없는가? 이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신념에 따라 답할 문제이지 교단법을 만들어 교단 구성원 모두가 담합적으로 차별해야 할 책무를 가지는 것일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전과사실을 근거로 그에 대하여 선호의 판단을 개인적으로 내리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과 인격과 양심의 기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런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집단이 한 개인을 차별하기로 약속한 야만의 증표다. 이런 증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그 논리가 양심과 종교공동체의 도덕성과 영성을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변명할지라도 야만의 증표를 가진 집단의 속성을 버릴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각에서는 논리를 단순화시켜서 전과자를 그것도 고의로 다른 이를 해한 사람을 감독회장으로 뽑으라는 것이냐 하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들어 반론을 제기하는 이의 정당성에 대하여 진실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전과가 있는 분을 감리교회의 수장으로 뽑느냐 안뽑느냐는 논자들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현재의 구조대로 한다면 총대들이 할 책무다. 총대들이 그런 분을 감독회장으로 뽑을까 두려워서 그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인권침해의 논리일 뿐 아니라 누군가에 대하여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교회의 총대들의 인격과 그들의 공정한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의회적이며, 반민주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도대체 전과가 있는 분이 교회의 지도자를 뽑힐 것을 “두려워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교단이 어디에 있는가? 감리교회의 도덕성은 그런 방식의 반인권적인 통제, 배제, 차별의 원칙을 통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의 신학적인 기반위에 세워진 교회다.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거듭난 이들이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義認)을 받은 자가 되어 [의인(義人)이 아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감리교회다. 부디 누군가 무엇인가 주장을 하려면 개신교의 신학적인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장하시기 바란다. 죄인을 구속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사회법을 근거로 “네 죄가 내 죄보다 크다 아니다“를 외치고 있는 이들은 사실상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간음한 여인을 앞에 두고 돌을 든 자들이 예수의 권고를 거부하며, 집단의 의와 개인적 의를 지키기 위하여 돌로 치겠다는 율법주의자들의 형국과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무엇을 그리도 두려워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가?
감리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대표자를 뽑는다. 게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처럼 전과 사실이 있거나 이를 감추려 했던 이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과가 없다 할지라도 교묘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살거나 혹은 비겁하게 다른 이를 제물 삼으며 살아온 파렴치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감리교회 안에는 사회법이나 교회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살아온 분들이 절대 대다수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감리교회는 유독 왜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차별조항까지 만들어야 했던 것일까? 이런 법이 없으면 살인죄라도 저지는 사람이 감독회장이 될까 두려웠던 것일까? 이런 논리를 수용한 태도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떳떳함이 없다. 그런 분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만든 궁여지책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크고 작은 전과가 있는 이를 영원히 낙인찍으라는 법이 민주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런 원칙을 따라 목회를 해 왔고, 그렇게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까?
나는 우리 감리교회법에 담겨있는 차별조항은 복음의 정신이나 떳떳한 정신에 기반 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파당성을 쫒아 온 이들이 상대 정치 파당이 영성과 도덕적 질문을 파기하고, 정치적으로 동기화되어 흠결이 있는 이를 대표로 뽑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런 법은 정치적인 술수를 계산한 법이지, 감리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왜 민주적 선거과정에서 전과가 없는 이들이 전과 사실이 있는 이에게 패할 것을 예견했을까? 이런 초라한 논리에 감리교회가 휘말려들어가도 좋은 것인가? 따라서 나는 이런 발상 자체에 대하여 합리적인 동의를 보낼 수 없다. 민주적 원칙도 없고, 진실함도 없으며, 나아가서 정정당당함이 없다. 이런 현실이 초래된 것은 우리 감리교회 안에 있는 정치적 파당성이 영성이나 도덕담론보다 우월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누군가 개인을 차별 배제함으로 화근을 막아야 한다는 발상에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4년제 감독제가 도입된 이후 이런 노력을 과연 진지하게 해 왔는가? 그런 진지한 노력보다 전과기록이 없는 이들이 담합하여 전과기록이 있는 이의 신분과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담합을 벌린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전과사실이 없는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고, 교단에 해를 끼치고, 사람을 차별하며, 공적 예산을 낭비하고, 심지어 더욱 더 큰 불의한 일을 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인간론이 밝혀주는 죄를 향한 경향성은 이런 논리가 틀린 것이라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속성을 애써 모른체 하면서 과연 누군가의 지난 흠을 들추어내어 모욕하는 일을 강단에서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 강단에서 외치는 사랑과 용서가 교회의 질서 속에서는 불통(不通)된다면 그야말로 강단의 신학과 교단 정치 신학은 달라야 하는 것인가? 정말 감리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란다: 왜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감독회장으로 뽑을 수도 있는 총대들을 뽑아 총회장으로 보내는 것일까? 그런 총대들은 누가 키워 낸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일 수 있다. 비록 흠이 있어도 이 사람이 감독회장이 되어야 감리교회에 변화가 있겠다고 믿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거나; 둘째 우리 감리교회의 총대들이 민주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는 이런 사실을 뚜렷하게 반영하지 않았는가?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수한 전과 혐의가 있었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민주적 절차는 이 분의 통치방식에 대하여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비판을 제기할 수는 있을 지언정 그에게 위임된 권한을 부정하기보다는 그의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교회는 다른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달라야 하는 이유는 거룩함을 빙자하여 소수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를 옹호함으로 거룩해 지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 아니었던가? 과연 우리 사회의 민주투사들이 민주적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 사실을 트집잡아 얄팍한 도덕주의적 논리를 내세우며 연일연야 신문에 그의 전과를 반복적으로 나열하면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 왜 그런가? 세상이 속되어서 감리교 게시판에서처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면서 온갖 비인격적인 언어들의 난투극을 벌리는 열사들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진실한 결과는 - 국민이 그를 사소한 전과기록을 포함하여 십여건에 이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뽑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보다 그가 더 낫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소수자들이 전체 국민을 싸잡아 비난할 것인가? 아니다. 비록 소수자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국민의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 것이며 옳은 일이다. 진정으로 감리교회를 바꾸려면 우리는 비난과 모욕이 아니라, 교인들의 도덕적 판단 의식을 높이고, 참된 영적 기준을 정중하게 지켜온 분들을 진정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원칙을 지키고 존중하도록 도울 일이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법을 만들어 두고 민의를 재갈 먹이는 일은 도덕주의적일 수는 있으나 민주적인 것도 아니고 복음적인 것도 아니다. 나는 이런 입장을 야유와 비난을 일삼으며 감리교 홈피를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 가진 신율법주의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감리교회 안에는 복음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신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이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교회를 정화하겠다고 주장하며, 무수한 교회 구성원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있다. 파당성으로 인하여 교회법이 무능해지니 겨우 한다는 것이 사회법을 꼬뚜리 잡아 상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헐뜯는 것이다. 교단을 개혁하겠다는 이들이 이런 식이라면 어떤 교단을 만들려는 것일까? 합리성도 없고, 인권의식도 없고, 정중함도 없는 그런 교단인가? 히틀러처럼 소수 유태인들의 역사적 전과를 나열하고 그것을 빌미삼아 그들을 차별하고 축출했던 논리를 모방 답습하려는 것인가?
감리교회의 도덕성은 지금 감리교 논객들이 점령하고 있는 교단 홈피에서도 여실히 초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서로를 모욕하는 그런 논쟁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다. 피차의 인격과 인간다움을 지키기에 유익함이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자신들이 지도자로 모시고 싶은 분을 자랑하고, 그 분이 정말 교단을 아름답게 가꾸고, 진정한 복음의 정신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분임을 설파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누군가가 상대편을 모욕하고, 상대편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총대들은 그런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이 지지하는 이를 교단 대표로 뽑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오늘의 감리교회 현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들이 우중(愚衆)민주주의를 두려워하여 민의에 판단을 맡기지 않고 특정한 이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반민주적인 법을 옹호하는 논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전(前) 감독회장은 이런 논리에 뒤 밀려 임기 말 반민주적인 권위의 오용을 기함으로써 교단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오는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한다.
전과가 있는 이가 영원히 파렴치한 전과자로 보이면 그를 선택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전과가 있더라도 그가 오히려 전과가 없는 이보다 더 나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지면 그를 지지하여 그가 선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들이 감리교회의 민의를 담아낼 수 있는 의회적 기능을 맡고 있는 총대들을 젖혀두고 도덕주의적 잣대를 내세우며 절차에도 없는 심판을 내리고 공개 재판을 하며, 일종의 사형(private punishment)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나는 이런 이들은 감리교회의 총대들의 합리적이며 영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반민주적인 분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이들은 반민주적인 도덕주의자들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는 민주적인 것이냐? 이렇게 반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묻는다. 오늘날 감리교회의 총대들을 우중민주주의의 주도자들이 될 수 있는 우려를 가지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는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모아 한 개인에게 보복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 인양 주장하는 모습은 무수한 영혼을 돌보아야 할 목사들의 진면목은 정녕 아니다. 종교는 종교의 이름으로 초법적인 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 초법이 아니라, 법보다 높은 인간애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데에서 그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
진실로 감리교회를 바꾸려면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모욕을 일삼는 비난과 근거와 논리가 결여된 불평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개혁이거나 혁명이다. 혁명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폭력구조가 존재하는 정치사회에서는 가능하다. 헌법적 질서를 정지시킬만한 권력을 장악했을 때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교회는 물리적인 폭력구조가 없으므로, 즉 경찰과 군대를 가지지 않으므로, 이런 발상 자체가 허구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개혁을 하려면 이전보다 더 졸렬한 방식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합리적이고 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사회법에 호소하며 정치적 이해타산을 하는 방식도 아니고, 온갖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며 상대를 모욕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성서적인 원칙을 따라서 보다 나은 감리교회를 위한 길을 지혜롭게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서로가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을 때 가능하고, 서로를 원수나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요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동역자라는 점에서 감리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일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는 한 우리는 파당성의 논리를 추종하는 난폭한 언어의 잔치를 벌릴 뿐, 진정 모두가 바라는 바 합리성과 합법성을 요구하는 교단의 변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Tuesday, August 11, 2009
종교 공동체는 초법적 기관이 아니다
Posted by
Peace and Justice in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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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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