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11, 2007

A Reflection on Kantian Ethics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적용되는 윤리적 규범으로써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사상은 누구나 한번 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과제입니다. 칸트는 계몽주의가 인간의 우수함을 이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던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도덕률 그것은 비이성적인 동물이나 자연의 세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성의 법입니다.

칸트의 윤리 이론은 의무이론(deontology)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합리적 사유를 하는 인간이라면 일종의 도덕적 의무(duty)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요구로서 “명령” “지시” 혹은 대가성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법과 규칙들도 일면 외적인 요구라고 본다면 여기 해당됩니다. 주어지는 요구 중에는 선한 요구도 있고 악한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나치 전범 재판소에서 이슬로 사라진 나치 친위대장 루돌프 아이히만은 히틀러로부터 유태인 학살 명령을 받았습니다. 외적인 명령 계통과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명하달의 관계에서 그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수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군인의 의무라고 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마 나치로부터 훈장을 받을만한 좋은 군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고 그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법에 복종하도록 잘 훈련된 사람일수록 권위를 가진 자가 명령를 내리면 그것이 설사 반인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복종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곤 하는 데 아마도 아이히만이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복종의 죄를 지은 셈이지요.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군인다운 주장이지요.

“I had known the Categorical Imperative, but it was in a nutshell, in a summarized form. I suppose it could be summarized as, ‘Be loyal to the laws, be a disciplined person, live an orderly life, do not come into conflict with laws’—that more or less was the whole essence of that law for the use of the little man.” - Rudolf Eichmann -

(요약하자면 나는 매우 중요한 정언적 명령을 알고 있다. 그것은 법에 충실히 따르라는 것이며, 잘 규율된 인간이 되라는 것이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질서정연한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것은 소자라도 따를 수 있는 법의 진정한 본질이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아이히만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외적 요구가 아니라 내적인 것이며 자율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계몽이성을 가진 자율적 인간의 의무에 대하여 관심한 것이지요. 여기서 칸트는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과 이해관계에 좌우되어 가치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집단의 이해관계나 개인적 야망, 혹은 이익을 전제한 가치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칸트의 견해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연애가 비참하고 쓸쓸한 결말을 맺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칸트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도덕율은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전의 순수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면 우리의 경험은 우리를 약삭빠르고 순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경험을 통해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를 구별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 익숙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구조를 뛰어넘는 보다 보편적인 도덕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보편성을 가진 정언명령(universal and categorical imperative)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부분적이거나 어느 한편의 파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사람에게 공정한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옳습니다. 즉 "what is fair for one is fair for all 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 공정함의 룰은 언제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이 보편성의 원리를 검증하려면 가역성의 원리(reverse-ability)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으로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원리입니다. 도덕율의 진리인 셈이지요. 내가 공정하게 취급받고 싶으면 다른 이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정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합리적인 사유능력을 가진 인간이 합의 공유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뿐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윈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을 용인하는 사람은 약자들을 향하여 차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즉 성차별하는 사람은 이주노동자, 유색인종,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차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아무리 착한 크리스쳔이라 할지라도 타종교인을 차별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미 “모든 이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리”를 깨고 있으므로 인간을 차별하는 위험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칸트의 이론을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 명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것을 “보편성(Universalitaet)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것을 “존경(Achtung)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Oeffentlichkeit)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1. Always act in such a way that the maxim of your action can be willed as a universal law of humanity -Immanuel Kant- (항상 너의 행위의 격률이 인간성의 보편적 법칙에 따르는 행동을 하라.)

2. Always treat humanity, whether in yourself or in other people, as an end in itself and never as a mere means. (항상 네 스스로나 다른 이를, 즉 인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대해야지 단지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3. Always act in such a way that you would not be embarrassed to have your actions described on the front page of The New York Times. (너의 행위가 뉴욕 타임스 머릿 기사로 나와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는 보편성과 정당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규범이지만, 게슈타포의 추적을 받는 이가 숨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 추적자를 돕기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규범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으나 생명을 구하는 행위로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예외적 경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칸트의 윤리학은 철저한 자율성의 원칙이 존중될 때 더욱 명료합니다. 하지만 자율성이 결핍된 강요된 상황에서 칸트의 공리를 지키는 행위는 게슈타포의 추척자를 찾아주는 맹목적인 정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저속하고 비열한 편견과 가치에 물들어 보편적 합리성을 상실한 사람들 앞에서 칸트는 속수 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칸트는 “어느 특정한 같은 상황에서” 하나의 행위는 언제나 보편적으로 옳은 것이 되어야 하며, 그 옳음은 공정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넘어서 합리적 "자율성"을 중요한 윤리적 행위의 조건으로 본 것입니다. 피차간에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칸트가 말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며 윤리가 가능한 지평입니다. 반대로 합리적 자율성을 억압하고, 부정하는 행위는 곧 비윤리적인 강요이거나 전근대적인 후견적 태도(patronizing)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적 조건은 칸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성숙"한 전근대적인 것이며, 힘의 불균형이 인간의 존엄함과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사회를 지시하는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다움은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등입니다. 남여, 인종, 학력, 신분, 재산... 등등의 조건을 가지고 질을 따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할 때, 한편의 자유가 축소되고, 평등한 관계가 깨어져 이미 공정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등의 반대는 차별이며, 동시에 차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런 부도덕은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죄악이고, 정치적으로말한다면 자유를 침해하는 억압이며, 경제적으로는 불공정한 특혜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힘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람에 의하여 언제나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칸트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한 의지는 경험된 것이 아니라 경험 이전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주는 편견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까닭에 그는 진정한 평화란 이성적 합리성을 따라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세계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려면 나의 행위가 공정하도록, 나의 자율만이 아니라 타인의 자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다양한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을 향하여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한 개인이 가지는 앎과 실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즉 한 개인의 감정과 삶을 지배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상대를 존경하지 않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한 개인의 자유로운 앎과 판단과 행위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고 있는 존경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경의 반대는 paternalism, abuse, 혹은 manipulation, 즉 인간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조작, 재단, 이용하며 수단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강조한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바라보라는 권고는 현대 인권사상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해 준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의 공정성의 원칙은 보편성을 상실한 특권층과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칸트의 윤리학에서 간과된 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성적 판단을 구성하고 있는 도덕적 정직성이 보편적인 원리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시대에 따라 인식의 구조를 달리하는 것인가를 묻는 데에서 나오는 문제 입니다.

즉 봉건주의적 세계에서는 왜 이성적인 인간의 보편적 규범이 사회의 법적인 원칙으로 작용할 수 없었는가라는 문제제기는 이성이 눈을 뜬 시대와 눈을 감은 시대의 차이를 전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다양한 감정에 지배를 받는 변화의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인간은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언제나 옳은 것이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와 미움을 가진 사람의 행위가 다르다는 사실에서 인간 주체의 감정과 합리적 행위 사이에 있는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어떤 불이익과 곤경이 있더라도 원칙을 고수하는 강직함을 후원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윤리학은 곧고 공정할 수 있으나, 그런 정직한 행위 결과에 대해서는 칸트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의한 도박군의 세계에서 정직함을 표방하는 것이 간혹 깊은 상처와 막대한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칸트 스스로 이 세상에서 선한 의지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바로 그 이유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후의 도덕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윤리적 존재와 행위가 이 세상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까지 연장되어야 하므로 그는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실천이성의 요구라고 하기도 하고, 요청적 유신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윤리이론을 구성하고 있으나 그의 윤리이론만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품의 윤리학(Aristoteles)이나 결과론적 윤리학(ethics of consequentialism)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칸트가 이해했던 이성적인 삶의 격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통찰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 외의 다른 원리들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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